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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1호 시민생활

시정안테나

내용
제목 없음

시정안테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30일까지=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및 각 자치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888-243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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