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1톤 이하 화물 자동차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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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다자녀 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1톤 이하 화물 자동차까지 면제
다자녀 가정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 범위를 확대한다.
부산광역시는 30일부터 다자녀 가정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을 종전 자가용 스용자동차(영업용 제외)로 한정시켰던 것을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해당 차량은 광안대로, 황령터널, 동사고가로 등의 유로도로 면제창구에서 가족사랑카드 및 다자녀가정 차량임을 확인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민자터널인 수정산 및 백양산터널은 제외한다.(888-309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4-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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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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