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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17호 시민생활

경차소유자, 연간 10만원 내 유류세 환급

내용
제목 없음

경차소유자, 연간 10만원 내 유류세 환급

 

 

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름값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천cc 미만 경차를 대상으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며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위해서는 신한카드사로부터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ℓ당 300원, LPG(부탄)는 147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운전자가 이 카드를 사용해서 기름을 주유하면 나중에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청구금액에서 환급분을 빼주는 방식. 유류구매전용카드는 ARS로 신청(080-800-0001)이 가능하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사에 직접 방문, 발급해도 된다. 2008년 3월 현재 부산에 등록된 경차는 7만3천여 대에 이른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4-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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