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다음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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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종전 주택 소유자 본인이 직접 소재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은 사라질 전망.
이용방법은 오는 30일~5월30일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및 각 자치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4-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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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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