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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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정기검사미필과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의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정기검사 미필 차량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등화장치 임의개조, LPG 불법변경,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임의개조, 범퍼가드 임의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차량 등) △번호판 봉인훼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법규 위반 자동차 △무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해당자는 각각의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하며 불법 구조 변경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차량 신고전화는 1577-2222번 또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4-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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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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