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가격 열람 이의 신청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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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주택·아파트 가격 열람 이의 신청 28일까지
부산광역시는 2008년 1월1일 현재 주택 및 아파트 소유 시민들에게 오는 28일까지 가격을 열람케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구·군 홈페이지 및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또는 소재지 구·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www.moc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 가격 의견서를 개별주택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해양부 및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4월14∼23일 통보한다.(888-243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3-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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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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