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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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3만7천 건 52억원과 경유자동차 36만7천대 193억원 등 모두 245억원.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www.giro.or. kr)과 CD/ATM기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888-357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3-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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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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