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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9호 시민생활

알아두면 편해요/ "결혼식 무료 지원합니다"

내용
제목 없음

<알아두면 편해요>

                                      "결혼식 무료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식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자이면서 혼인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모·부자복지법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예식장, 신부미용실, 폐백실 등 시설사용과 신부 드레스, 턱시도, 신랑·신부화장, 부케, 사진(8판), 피아노연주, 주례, 비디오, 예식·폐백 도우미 등 예식 부대비용 전반.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woman.bu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면제대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여성회관(610-2005)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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