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등록해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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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이비·부산하나로 카드 등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사용자의 인적 사항 등을 발행업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과 구분해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2007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자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5개 번호까지 등록 가능.사진 :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한 시민.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항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현금영수증 △지로결제 학원비를 포함해 모두 6개로 늘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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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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