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애완동물 목줄 안채우면 과태료 10만원
- 내용
-
제목 없음 동물보호법 시행…
애완동물 목줄 안채우면 과태료 10만원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부산광역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부터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마이크로 전자 칩과 같은 인식표 및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 동물학대 행위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 등록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 애완동물 동반 외출시 목줄 및 배설물 수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4월 △ 애완동물의 특정지역 또는 장소(실내공연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출입제한 여부 △ 동물등록제 실시여부 및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888-323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0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