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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8호 시민생활

동물보호법 시행… 애완동물 목줄 안채우면 과태료 10만원

내용
제목 없음

동물보호법 시행…

애완동물 목줄 안채우면 과태료 10만원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부산광역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부터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마이크로 전자 칩과 같은 인식표 및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 동물학대 행위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 등록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 애완동물 동반 외출시 목줄 및 배설물 수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4월 △ 애완동물의 특정지역 또는 장소(실내공연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출입제한 여부 △ 동물등록제 실시여부 및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888-323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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