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신청 G4C 서비스
- 내용
-
제목 없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G4C 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G4C에서 발급해요."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부터 전자민원 G4C(eGov.go.kr)〈사진〉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G4C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5종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발급 받는 모든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출력된다. 발급 수수료는 각 통당 1천원.(888-261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0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