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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6호 시민생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G4C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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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신청 G4C 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G4C에서 발급해요."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부터 전자민원 G4C(eGov.go.kr)〈사진〉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G4C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5종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발급 받는 모든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출력된다. 발급 수수료는 각 통당 1천원.(888-26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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