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안테나
- 내용
-
제목 없음 시정안테나
□ 불법광고물 배포 등 행위자 단속=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전화번호이외의 연락처가 없는 불법 전단지,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불법광고물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888-8161)
□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부산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일반택시, 마을버스, 개인택시 등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소양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3∼4월(법인택시), 5월(개별화물), 6월(용달화물), 6∼7월(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8∼10월(개인택시), 10∼11월(일반화물)까지 진행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운수종사자는 과징금 및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busandrivers.or.kr) 참조.(334-294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0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