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04호 시민생활

주차위반 과태료 이젠 인터넷으로 납부

계좌이체·카드결제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주차위반 과태료 이젠 인터넷으로 납부

 

계좌이체·카드결제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 번호〈사진〉를 입력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체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처음 5%에서 이후 한달마다 1.2% 추가, 최대 77%까지 부과되므로 6월 이전에 서둘러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888-343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