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이젠 인터넷으로 납부
계좌이체·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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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주차위반 과태료 이젠 인터넷으로 납부
계좌이체·카드결제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 번호〈사진〉를 입력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체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처음 5%에서 이후 한달마다 1.2% 추가, 최대 77%까지 부과되므로 6월 이전에 서둘러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888-34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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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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