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면허세 납부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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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올 면허세 납부 31일까지
1월은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부산광역시는 올 1월1일을 기준날짜로 면허세 과세 대상 21만7천건에 대해 45억8천800만원의 올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4만5천원부터 5종 1만2천원까지 5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납부 대상자는 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 업주나 입시학원, 자동차·중장비 같은 면허를 이용해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업 같은 사업·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etax.bus an.go.kr)으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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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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