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03호 시민생활

올해 달라지는 상수도 제도 - 체납수도요금 가산금 3%로

내용
제목 없음

<올해 달라지는 상수도 제도>  체납수도요금 가산금 3%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납부 방법 등 올해 달라지는 상수도 시책 및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우선 오는 2월부터 상수도 요금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수도요금 가산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내린다.

 4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을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폰뱅킹, 현금인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상수도 요금 자동 이체시 잔액부족에 따른 연체 가산금도 부족금액만큼 연체 가산금을 부과한다.

 연산배수지 준공에 따라 6월부터는 부산진·연제·수영구 일부 고지대 지역에 시행했던 16시간 시간제 급수를 24시간 급수제로 전환한다.  또 명장정수장∼정관지방산업단지간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9월부터 정관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한다.(669-411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