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상수도 제도 - 체납수도요금 가산금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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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올해 달라지는 상수도 제도> 체납수도요금 가산금 3%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납부 방법 등 올해 달라지는 상수도 시책 및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우선 오는 2월부터 상수도 요금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수도요금 가산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내린다.
4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을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폰뱅킹, 현금인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상수도 요금 자동 이체시 잔액부족에 따른 연체 가산금도 부족금액만큼 연체 가산금을 부과한다.
연산배수지 준공에 따라 6월부터는 부산진·연제·수영구 일부 고지대 지역에 시행했던 16시간 시간제 급수를 24시간 급수제로 전환한다. 또 명장정수장∼정관지방산업단지간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9월부터 정관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한다.(669-411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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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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