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허가 현장민원센터 문 열어
- 내용
-
제목 없음 화물차 운행허가 현장민원센터 문 열어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26일 남구청 3층 세무과 안에 제한차량운행허가 현장민원처리센터 분소를 설치, 문을 연다.
동·남구 등 부두 주변 운행이 많은 화물차주들이 일일이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금정구 회동동에 위치한 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허가 대상은 도로법 제54조에 의거 차량과 화물을 실은 높이가 4.0m(지정노선 4.2m), 너비가 2.5m, 길이가 16.7m, 총중량이 40톤, 축중(바퀴 축 무게에 견디는 힘) 10톤을 넘는 차량이다.(607-6371, 550-724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0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