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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0호 시민생활

지방세,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

내용
제목 없음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모두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구축, 은행에서 통장없이 세금 고지서 1면 상단에 인쇄된 계좌(가상계좌)에 해당 세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된다고 밝혔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것. 또 공휴일에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고, 납부 마감일에도 자정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납세자가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자신의 가상계좌와 세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기후 세액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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