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기장군 일대 - 부동산소유권 이전 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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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강서구·기장군 일대 부동산소유권 이전 이달말까지
부산광역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31일 종료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6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중 농지(논, 밭, 과수원)·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 당 6만500원 이하인 모든 토지. 해당 지역은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등.(888-405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2-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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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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