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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8호 시민생활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내용
제목 없음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제2기분(6∼12월) 자동차세를 오는 16∼31일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우체국이나 농협, 금융기관에 납부는 물론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 신용카드(구 엘지, 삼성, 롯데) 등으로도 가능하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888-24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2-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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