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제때 납부 3% 공제 -납부 17일까지
- 내용
-
제목 없음 종부세 제때 납부 3% 공제
납부 17일까지
오는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이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내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자이다. 부산지역 해당자는 약 3천명에 이른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 altypric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ARS 신고센터(1544-0098)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 x.go.kr)에 접속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고 서류의 과세물건과 실제 보유현황이 다르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9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