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내역 국세청 홈피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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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내역 국세청 홈피서 조회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표 참조〉
국세청은 `20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이나 학교, 병의원 등 8만여 개 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근무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서비스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 단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등은 자료수집 일정 때문에 다음달 20일부터 제공한다.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주)코스콤(www.signkore a.com),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지역 세무서에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세인터넷서비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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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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