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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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등록한 사업자만 부산 시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과 사업실적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한다.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뒤 부산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888-4063∼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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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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