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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4호 시민생활

공무원 시험 지역제한 `등록기준지'로 바뀌어

내용
제목 없음

공무원 시험 지역제한 `등록기준지'로 바뀌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7, 9급 공채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시'로 돼 있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로 지역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록기준지란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등록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즉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은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되며,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매년 시·도별로 달리 시행했던 시험이 내년부터 상반기 5월24일, 하반기 9월27일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시·도별 자체적으로 출제해 오던 시험문제를 7, 9급 일반 행정직류 전 과목과 그 외 다른 직렬(류)의 공통과목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한다.(888-272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1-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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