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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2호 시민생활

바뀐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내용
제목 없음

바뀐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리 바뀐 항목이 꽤 많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① 올해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중복공제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②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한다.

③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④ 가구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공제해 주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했다.

⑤ 혼인, 장례비는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혼인, 장례 건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⑥ 정치 기부금은 10만원을 내면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⑦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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