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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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바뀐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리 바뀐 항목이 꽤 많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① 올해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중복공제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②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한다.
③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④ 가구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공제해 주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했다.
⑤ 혼인, 장례비는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혼인, 장례 건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⑥ 정치 기부금은 10만원을 내면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⑦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0-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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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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