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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1호 시민생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두르세요"

기장군·강서 일대 … 올해 말까지

내용
제목 없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두르세요"

 

기장군·강서 일대 … 올해 말까지

 

 

 "올 연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고 하세요."

 부산광역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31일 종료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6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중 농지(논, 밭, 과수원)·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 당 6만500원 이하인 모든 토지. 해당 지역은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등. 소유권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 올해 말까지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888-4054∼7, 709-4771∼3, 970-4771∼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0-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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