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공익요원 분할 군복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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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형편 어려운 공익요원 분할 군복무
부산지방병무청은 10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은 가족의 간병이나 재난 등 가사사정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통산 6개월까지 일시적인 복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667-5258)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0-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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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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