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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0호 시민생활

형편 어려운 공익요원 분할 군복무

내용
제목 없음

형편 어려운 공익요원 분할 군복무

 

 

 부산지방병무청은 10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은 가족의 간병이나 재난 등 가사사정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통산 6개월까지 일시적인 복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667-5258)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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