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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0호 시민생활

기초노령연금 신청 다음달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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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다음달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신분증·통장 지참 동사무소 등 방문

  신청서, 금융정보이용동의서 작성·제출

  전산망 통해 신청자 재산상황 등 조회

  신청자 신청서 다시 서명

 

 

 "어르신, 노령연금 신청 하실 땐 신분증, 통장 꼭 챙겨가세요."

 부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연금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동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금융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작성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이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재산상황 등을 조회하고, 조회된 상황을 출력해 신청자가 다시 서명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녀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동사무소 등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금융정보이용동의서, 위임장은 동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으며, 신청서와 금융정보이용동의서는 홈페이지(bop.mohw.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월소득 40만원 이하인 독거노인이나 월소득 64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월 2만원~13만4천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888-2874, 국번없이 1355, 129)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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