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법률 교육
- 내용
-
제목 없음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법률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법률 교육 받으세요."
부산광역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정착을 위한 법률교육'을 연다.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1시30분부터 (재)부산광역시여성센터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임애정 전임연구원이 강의한다. 교육 내용은 △ 국적 및 체류 △ 취업관련 법률 △ 여성관련 법률 등.
참가신청은 여성센터(www.bfsc.or.kr) 팝업창 또는 팩스(888-2959), 이메일(nmk629@busan.go.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888-299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0-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8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