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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8호 시민생활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법률 교육

내용
제목 없음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법률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법률 교육 받으세요."

 부산광역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정착을 위한 법률교육'을 연다.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1시30분부터 (재)부산광역시여성센터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임애정 전임연구원이 강의한다. 교육 내용은 △ 국적 및 체류 △ 취업관련 법률 △ 여성관련 법률 등.

 참가신청은 여성센터(www.bfsc.or.kr) 팝업창 또는 팩스(888-2959), 이메일(nmk629@busan.go.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888-299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0-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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