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관계자 20일까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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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선거사무 관계자 20일까지 사직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대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및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다. 주민자치위 위원은 선거 당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통·리·반장 등은 선거 당일 이후 6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9-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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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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