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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6호 시민생활

선거사무 관계자 20일까지 사직

내용
제목 없음

선거사무 관계자 20일까지 사직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대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및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다. 주민자치위 위원은 선거 당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통·리·반장 등은 선거 당일 이후 6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9-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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