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직장인 대상 여가활동비 지원
- 내용
-
제목 없음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직장인 대상 여가활동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생계비를 융자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비를 지원한다.
□ 임금 체불 생계비=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며 대부금액은 체불임금 범위 안 500만원까지이다.이자는 연 3.4%,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시중 대부에 비해 장기 저리의 유리한 조건이다.
□ 여가활동비=50명 미만 사업장에 근속 중인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이용한도는 연간 20만원까지. 그러나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주택·건물분 재산세액의 합이 6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가구당 토지분 재산세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 오는 19일까지.(1588-0075, 6610-18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9-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8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