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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76호 시민생활

"평·돈·근 쓰지마세요"… 평→㎡, 근·돈→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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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돈·근 쓰지마세요"… 평→㎡, 근·돈→g, kg

  

 

 

  1일부터 평,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면 `개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산업자원부와 부산광역시는 토지, 아파트, 건물 등 넓이는 반드시 제곱미터(㎡) 단위를, 금이나 은 등 귀금속과 육류, 곡물, 과일 등 무게는 그램(g)이나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별도로 평과 돈을 표기하는 것은 당분간 허용한다.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않는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인치, 야드 등 단위도 비법정 단위에 속하지만 우선적으로 `평'과 `돈' 단위에 대해서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888-316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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