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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4호 시민생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내용
제목 없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매달 입양아동 1명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관할 구·군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및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입양절차는‘입양가정조사신청서’를 작성해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가정조사를 받아 입양적합가정으로 인정되면 아동과 연결되며, 부모 될 자의 가정조사→입양아동 선정→호적 등재→사후지도 순으로 진행한다.(240-634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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