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81호 시민생활

알아두면 편해요:해외여행 출·입국 체크 포인트

고가품·1만 달러 이상 반드시 신고해야

내용
부산세관은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출·입국 체크 포인트를 발표했다.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출·입국  출국할 때 다시 들고 와야 하는 고가품인 골프채, 카메라, 귀금속 등과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은 반출할 수 없다.  입국 때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농·수·축산물, 총포·도검·화약류와 야생 동·식품 등과 장사를 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상품 등이다.  술은 1명, 담배는 1보루, 향수는 2온스 이상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때는 3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사안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다. * 외국환 거래 … 해외 체류비·유학비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 금액의 10%를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외국환 거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한 외국환 거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외 부동산 취득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50만 달러 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용카드 결재  해외에서 건당 1천 달러 이상 어치를 카드로 결재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출국 전에 구입할 물품명, 수량, 금액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부산세관(460-644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9-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8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