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안테나
- 내용
- □ 개인과외교습 가능 외국인=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이 인정·허가한 재외동포(F4), 영주(F5)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방문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 소지자 중 취업활동이 필요한 자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9-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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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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