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 내용
- 선거 나이 19세로 낮추고 부재자 범위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4일 선거법을 개정했다.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 낮추고 참정권 확대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도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또 군인·경찰 등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신고와 투표를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3일간 일정장소에서만 열람하던 선거인 명부를 시·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홍보물 통합·선거운동 현실화 소형 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이었던 후보자 소개 홍보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수막도 비례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달 수 있다. 선거운동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한 어깨띠를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까지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량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으며, 명함은 후보자와 배후자,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1인 등 모두 3명이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모양과 색이 같은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했지만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입을 수 있게 됐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지역구 중선구제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의원정수의 10분의 1만큼 뽑는다. 투표구 선관위 폐지 읍·면·동 설치 투표구 선거관리위를 폐지하고 읍·면·동마다 1개의 선거관리위를 설치해 투표구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다. 투표일에는 각 투표구마다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1인씩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 관리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문의: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851돥777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8-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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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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