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7월부터 달라진 병무행정
해외여행 인터넷 신청 · 병역공개 확대
- 내용
- 이달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병무행정이 대폭 바뀐다.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법령 개정에 따라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기존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전 가족이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적용하던 병역면제 처분을 병역 연기로 대체한다. 부산지방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개 사항의 달라진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 폐지=그동안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달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단기 여행자 복수여권 발급=지난달까지는 병역의무자가 단기간 국외여행을 할 경우 허가기간이 5개월까지인 단수여권만 발급받았지만 이달부터는 허가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 복수여건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국외 여행 허가 인터넷 신청 =병역의무자는 이달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국외 이주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병역 의무=국외 이주자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이달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출국횟수에 상관없다. ▷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폐지=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지난달까지는 병역면제 처분을 했지만 이달부터는 입영연기로 바뀐다. ▷ 병역공개 대상 4급 이상으로 확대=이달부터 병역 공개대상이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한다.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1년 단축=이달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요원들도 편입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 혜택을 받는다. ▷ 신체검사 진단결과 제공=신체검사 때 촬영한 엠알아이, 엑스레이 영상 등을 CD로 제작, 병역 의무자에게 준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7-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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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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