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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64호 시민생활

공기 맑고 깨끗하게

7월부터 차 배출가스 검사

내용
 부산광역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부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1단계로 비사업용 차량 중 승용차는 7년, 화물·승합차는 5년, 영업용 택시는 2년, 영업용 승합·화물차는 3년이 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단계로 내년 1월1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화물·승합차는 3년, 영업용 택시와 승합·화물차는 2년이 지나면 각각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 정밀검사는 지금껏 정지한 공회전 상태에서 실시한 것과는 달리 자동차 바퀴를 저속, 보통, 고속으로 돌려 실제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대기오염을 확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검사 주기는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나머지는 1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3만3천원. 반면 공회전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5.5곮 이상, 4륜 구동 차량은 1만9천800원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이 지나면 2일마다 1만원씩 가산금이 붙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의:환경보전과(888-674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5-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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