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청소년증 만9세이상부터 발급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지난해까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했던 청소년증을 만9세 이상 18세 이하로 확대·발급해 주고 있다. 청소년증은 학생과 비학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중교통 요금할인,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발급방법은 거주지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신청일부터 약 3주 후 받을 수 있다.(888-289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5-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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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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