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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50호 시민생활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확인하세요

내용
지방세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소개한다. △등록세 세율인하=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기 세율이 3%에서 2%로 내렸다. (개인끼리 거래할 경우 3%에서 1.5%로 조정)(1월5일 시행). △재산세제 개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재산세는 지방세로, 종합토지세는 국세로 개편했다. 납기일은 7, 8월에서 7, 9월로 변경(1월5일 시행)됨. △자동차 배기량 조정=1cc당 140원인 자동차세를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차량은 cc당 200원 부과(7월1일 시행)한다. △담배소비세율 조정=흡연용 담배와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세율을 인상한다. (2004.12.30일 시행)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0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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