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알뜰정보
- 내용
- □근로자 학자금 대부=부산지방노동청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학생에게 연리 1∼1.5%의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부한다. 기능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며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희망자는 2월12일까지 재직증명서, 등록금납입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51-7402~8)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1-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4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