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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31호 시민생활

<시정정보> 이사철 부동산 중개료 ‘법대로’가 편하다

내용
이사철이다. 집을 사고 팔거나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갈 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이 부동산 중개료. 법정수수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괜한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법정수수료는 얼마일까. 일반주택 경우 거래가가 5천만원~2억원 미만은 요율상한이 0.5%로 수수료는 8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참조> 상가, 공장, 고급주택 등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일 땐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교환 0.2%~0.9%, 임대차 0.2%~0.8%)안에서 상호 계약해 결정한다. ※문의:지적과(888-406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9-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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