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가짜 휘발유 판매 단속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의 제조· 근절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구·군, 관할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가짜휘발유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또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짜석유제품 신고자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가짜휘발유는 대기환경과 차량의 안전·성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신고대상자는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LP파워 등의 제조자나 판매자. 포상금은 생산량 50만ℓ이상 유사휘발유 제조업자의 경우 1업소당 500만원, 생산량 50만ℓ미만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는 1업소당 300만원,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는 1업소당 100만원. ※문의:공업기술과(888-316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3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