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생 선발
- 내용
-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유자녀를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1급 내지 4급 중증 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재학생은 20세 이하) 자녀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70 이내인 학생 등이다. 중학생에게는 분기당 20만원, 고교생에게는 분기당 30만원을 지원.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문의:교통안전공단(324-246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8-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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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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