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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24호 시민생활

<시정정보> 외국인 강사 개인과외교습 신고

내용
‘외국인 강사의 개인과외교습은 불법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이 영어 등 개인과외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의 개인과외교습은 외국어 교육의 질적 저해를 가져오며 외국어 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등록된 외국인 학원은 430여개, 외국인강사는 540명이다. 교육청은 이들 중 상당수가 무단 이탈해 불법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조차 불법인지를 모르고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거주 체류자격 소지자 등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불법외국인 강사는 적발땐 출입국관련법에 따라 강제 추방당한다. 문의:부산시교육청(860-029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7-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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