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
- 내용
-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종류가 늘어났다.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에서 주민등록등 초본, 장애인 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등 5종이 추가된 것. 부산 동래구 등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인 `G4C 민원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대상민원을 신청한 뒤 본인의 PC에서 직접 서류를 출력하면 된다. 행정기관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 번호로 서류 진위여부 확인하면 된다. 또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하면 시민이 제출하던 20종의 첨부서류가 줄어든다.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 초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서류를 공무원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한 내부 확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문의:시민봉사과(888-263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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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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