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 국세청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 내용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 민원서류는 납세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소득금액 증명, 납세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휴업사실 증명 등 모두 6종.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해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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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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