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 꼭 받으세요
도사견·핏불테리어 등…농축산유통과 방문 신청
- 내용
부산시는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의 개를 일컫는다.
이번 제도 시행에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증, 맹견책임보험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로 방문하면 된다.
※ 문의:부산시 농축산유통과(051-88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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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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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1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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