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올해 달라진 점은?
인적공제 못 받는 부양가족 정보 미제공
신속·편리한 AI 상담사 24시간 운영
- 내용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자료를 근로자가 검토 없이 제출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올해부터 AI(인공지능) 상담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 24시간 운영하며, 이용 방법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1번(음성 ARS) ▷0번(연말정산) ▷0번(상담원 연결) 순으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상담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에는 자동으로 AI 상담사로 연결된다. 가까운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고 ▷2번(음성 ARS) ▷8번(연말정산) ▷4번(AI 상담사 연결) 순으로 번호를 눌러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참고.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5-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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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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